SEA:CUT · 행정 허가 에이전트
스팟을 고르면 허가 경로·문서팩이 달라집니다
용도(부유식 붐 또는 환경감시 CCTV)와 실증 후보 하천을 선택하면 그 스팟의 법정 등급·점용허가 처분청·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필요한 허가와 협의 순서, 요건 체크리스트, 그리고 사전채움 문서팩을 생성합니다. 등급에 따라 근거 조문이 갈립니다. 지방·국가하천은 하천법 제33조,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기타하천은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CCTV 용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행정예고·운영방침·안내판과 민관 데이터 협약(MOU)·기부채납 문서를 함께 생성합니다.
이 도구는 검증된 조문·처분청만 인용하는 결정형입니다. 법문을 지어내지 않고, 보호구역 경계처럼 불확실한 항목은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생성물은 초안이며 제출 전 사람이 검수하고 최신 판본·처분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괴정천 중·하류사하구 · 지방하천보호구역 밖
사하구 유일 지방하천. 약 500억 생태복원 본궤도(시의성 최상). 상·중류 보호구역 밖 확정.
점용허가 처분청: 사하구청장 (부산시 위임) · 위치: 하단동 일원, 복원 개거 구간(대략 35.10°N, 128.96°E)
필요한 허가
하천 점용허가 (부유식 붐 공작물) · 구청 단일창구
사하구청장 (부산시 위임) · 하천법 제33조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소규모 환경영향 검토 (해당 시) · 해당시
사하구청 / 유역환경청 · 환경영향평가법 — 대상·규모 해당 시에 한함
협의·진행 순서
- 사하구청 하천 담당부서 사전 상담 — 처분청·구비서류·표준 처리기간 확인
- 정보공개청구 — 하천구역 도면·하천기본계획 적합성·하폭 자료 확보
- 간이 현장조사 — 계류점 수충부·연약지반·통수단면 검토
- 규제 신속확인 또는 사전 협의 — 필요한 허가를 공식 확인
- 하천 점용허가 신청 — 사업계획서·도면 첨부
- 거치·운영 — 주 1회 수거, 영상·수위 기록, 수위 단계 철거 SOP
요건 체크리스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②1호유수소통 능력에 지장 없음(통수단면 침해율 산정·우회 통수)
☐제3조②4호수충부·계획제방 부지·연약지반 회피(계류점 지반조사)
☐제3조②5호종단방향 설치 회피, 홍수 시 유출로 하천 미훼손(자동 굴신/이동)
☐제3조⑥하안 통로 확보, 타인의 하천 이용 미방해(통항 동선)
☐제12조1호하천기본계획 적합성 검토(정보공개청구 자료 대조)
☐제12조7호내진설계 대상 여부 확인(지진·화산재해대책법 §14①)
☐제12조8호하천 생태계 보전(어류 이동 개구부 설계)
☐제5조①2호유지관리·안전·수해방지 부관 수용, 홍수기 긴급철거 SOP
☐제5조①2호자재해복구비 국고지원 배제 수용(보험·예비비 확보)
☐제5조①1호다·4호점용 종료 시 원상회복(가역 설계)
☐구비서류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도면·실시계획설명서·공사비계산서·원상복구 서류). 지질조사서는 댐 등 굴착시설 대상이라 비굴착 붐은 해당 최소, 원상복구계획서는 탈착·가역으로 충족
사전채움 문서팩 (초안)
스팟 데이터로 자동 채움. 〔 〕 항목과 수치는 현장값으로 보완하고, 제출 전 최신 판본·처분청을 확인하세요.
① 점용허가 사업계획서
[하천 점용허가 신청 — 사업(점용)계획서 초안]
1. 사업명: 괴정천 중·하류 부유 쓰레기 차단 부유식 붐(OpenBoom) 실증 점용
2. 신청인: 〔단체/법인명·대표·연락처〕
3. 점용 목적: 하천 부유 쓰레기의 하류·하구 유입 차단(수질·하천환경 개선, 공익·비영리)
4. 점용 위치·구역: 괴정천 중·하류(사하구) 하단동 일원, 복원 개거 구간(대략 35.10°N, 128.96°E), 하천구역 내 수면 횡단 〔길이 m〕
첨부(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위치도, 하천구역 도면(지번), 평면도(3000~6000:1), 횡단면도,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원상복구 관련 서류
※지질조사서는 댐 등 굴착시설 대상 → 비굴착 부유식 붐은 해당 최소(처분청 확인)
5. 시설 개요(부유식 구조):
- 표층 차단 붐(밀폐형 재생 HDPE 부체, 스커트 깊이 〔 〕m), 비굴착·완충 계류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8조의2①1호 '부유식 우선' 부합, 횡단·가역 설치
- ★비굴착·계류식이라 굴착 전제 지반조사는 해당 최소(계류 앵커 지지력 확인 수준),
신청서 표준 첨부의 원상복구계획서는 탈착·가역 설계로 충족(인허가 부담 경감)
6. 치수·이수 검토(제3조②, 제12조):
- 통수단면 침해율 〔%〕, 계획홍수위 대비 거동, 유수소통 영향 검토
- 계류점 수충부·연약지반 회피(지반조사), 필요 시 수치해석(제12조6호)
- 홍수예보 연동 자동 굴신/이동·철거 SOP
7. 하천환경(제3조③, 제12조8호): 어류 이동 개구부, 부유물 차단=환경개선
8. 유지관리·안전(제5조①2호): 정기점검·수거 운영·안전관리 계획
9. 홍수기 대응·긴급철거(제5조①2호아): 철거·재설치 절차, 재해복구비 자부담(2호자) 수용
10. 원상회복(제5조①1호다·4호): 종료 시 철거·원상복구(가역 설계)
11. 점용기간: 단기 실증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5 확인) + 갱신 계획
12. 점용료·감면(시행령 제44조): 공익·비영리 사유, (협업 시) 하천관리 목적/기부채납 감면 신청
근거: 하천법 제33조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처분청: 사하구청장 (부산시 위임)②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계획서 초안] 1. 시설: 부유식 차단 붐(OpenBoom) (괴정천 중·하류, 사하구) 2. 위치: 하단동 일원, 복원 개거 구간(대략 35.10°N, 128.96°E) 3. 설계 원칙: 비굴착·가역·탈착. 하상과 제방을 굴착하지 않아 원상복구 부담이 최소. 4. 철거(원상복구) 절차: - 계류 앵커·로프 분리, 붐 본체 인양, 부속 회수 - 굴착이 없으므로 되메우기·재포장이 불요하거나 최소 - 현장 청소·잔재물 회수 후 원상 상태 확인 5. 원상복구 시점: 점용기간 만료, 홍수기 긴급철거, 처분청의 원상회복 명령 시 6. 확인: 처분청 입회 점검, 사진·기록 보관, 완료 보고 7. 비용·보증: 원상복구비 자부담(재해복구비 국고지원 배제 수용), 처분청 요구 시 이행보증 근거: 하천법 제33조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점용허가 부관(원상회복)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5조①1호다·4호
③ 정보공개청구서 — 사하구청
[정보공개청구서 — 사하구청]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주소 〔 〕 / 연락처 〔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1. 지방하천 '괴정천 중·하류' 하천기본계획 성과품 중 측점별 하폭 조서(또는 하폭이 표기된 평면도·횡단면도)와 하천구역 경계가 지번과 함께 표시된 평면도. 2. 하단동 일원, 복원 개거 구간(대략 35.10°N, 128.96°E) 구간의 하천구역 경계 및 하천기본계획 적합 여부 확인 자료. 3. 사하구 관내 지방하천에 시설물(부유식 차단 붐 또는 CCTV 지주)을 설치할 경우의 점용허가 처분청, 접수·담당 부서, 구비서류 목록, 표준 처리기간. (점용허가 권한이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지 여부 포함) 공개 방법: 전자파일(PDF/도면) / 수령: 정보통신망(전자우편) 수수료 감면: 신청함 — 사유: 비영리 공익 목적(하천 부유 쓰레기 저감 실증 사전조사)
⑤ 사전 협의 요청 공문
[사전 협의(상담) 요청 공문 초안] 수신: 사하구청장 (부산시 위임) 참조: 사하구청 하천 담당부서 제목: 괴정천 중·하류 부유식 부유 쓰레기 차단 붐 설치에 관한 점용허가 사전 협의 요청 1. 귀 기관의 하천 관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단법인 이타서울은 도시 하천 병목의 부유 쓰레기를 시민이 직접 차단·기록·공개하는 비영리 공익 실증(SEA:CUT/OpenBoom)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아래와 같이 괴정천 중·하류(사하구, 하단동 일원, 복원 개거 구간(대략 35.10°N, 128.96°E)) 구간에 가역·비굴착 부유식 차단 붐 설치를 검토 중이며, 하천법 제33조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을 사전 협의 요청드립니다. 가. 본 시설의 점용허가 처분청·구비서류·표준 처리기간 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상 치수·통수 검토 요구 수준(제3조②, 제12조) 다. 점용기간 및 점용료 감면(하천법 시행령 제44조) 적용 가능 여부 4. 본 시설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8조의2①1호가 우선 고려하도록 정한 부유식 구조이며, 홍수기 철거·원상회복·재해복구비 자부담을 수용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붙임: 사업계획 요약 1부. (사)이타서울 〔담당·연락처〕
근거: 하천법 제33조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환경부) · 하천법 시행령 제44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자연유산법 제17조 ·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 상세 검토는 docs/하천점용허가-적합성검토.md, 정보공개청구서-초안.md, 소하천-CCTV-민관데이터협력-모델.md 참조. 본 페이지는 공개자료 기반 실무 보조 도구이며 인허가·법률 자문이 아닙니다.